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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내년부터 부산 지하철에 전동킥보드 못 들고 탄다,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소식

by soso story 2025. 12. 22.

1. 시작하며

지하철 안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타는 풍경이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내년부터 도시철도 내 리튬배터리 탑재 이동장치와 대용량 보조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기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격히 늘면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가 이어지면서 이용객 불안이 커졌고, 결국 규정 개정으로 이어졌다.

 

2. 어떤 제품이 반입 제한 대상일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량’이다. 160Wh(와트시) 이상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나 보조배터리는 앞으로 도시철도 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즉,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는 물론, 고용량 보조배터리도 제한 대상이다. 일반 스마트폰 충전용 소형 보조배터리(보통 20~50Wh 수준)는 계속 휴대 가능하지만, 노트북용 혹은 촬영 장비용으로 쓰이는 대형 배터리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정식 반영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2025년 중으로 예상된다.

 

3. 왜 이렇게까지 제한하는 걸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효율이 뛰어나지만, 과충전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화재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보조배터리의 경우 비정품 배터리불량 충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최근 몇 차례 부산 지하철 내에서 전동킥보드 화재가 발생했고, 지하 구간 특성상 연기 확산이 빠르다 보니 대피 혼란까지 이어졌다.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휴대 금지”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4.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다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편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환승 구간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경우, 앞으로는 대체 교통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또 160Wh 이상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촬영업 종사자나 프리랜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장시간 촬영을 위해 고용량 배터리를 필수로 쓰는데, 이제는 지상 이동이나 택배 운송 등 우회 방법을 써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규제는 결국 다수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부산교통공사는 반입 금지 외에도 차량 내 배터리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내 방송과 표지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일반 보조배터리 중에는 정확한 Wh 표기가 없는 제품도 많다. 이 경우 사용자는 용량(예: 20,000mAh)과 출력 전압(보통 3.7V)을 곱해 대략적인 Wh를 계산해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20,000mAh × 3.7V = 74Wh로, 이런 제품은 지하철 반입이 가능하다.
  • 하지만 40,000mAh급 이상이라면 대부분 160Wh를 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다른 도시로도 번질 가능성

이번 부산의 조치는 전국 최초 수준의 강력한 금지 조치다. 서울·대구 등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들도 유사한 사고를 겪은 바 있어, 향후 비슷한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동킥보드+지하철’이라는 이동 패턴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지상 이동 중심의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 마치며

이번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생활 속 전동 이동기기의 확산 속도를 감당하기 위한 첫 제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불편하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타고 드나드는 지하철의 안전을 떠올려볼 때다.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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